거위의 꿈
- 1기 신도시 특별법
대지지분 18평이면 국평* 재건축할 수 있다?
육 개월 동안 스스로한테 던져왔던 수수께끼
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하고 도서관 책을 찾고
인터넷에서 계산식과 동영상을 찾아 헤매고
엑셀로 표를 만들고 가정사항을 빼곡히 입력
1) 현재 대지지분 = 18.3평
2) 공공기여분 = 1) * 0.15 = 2.7평 (추정)
3) 가용 대지지분 = 1) - 2) = 15.6평
4) 기본형 건축비 = 평당 0.07억 (가정)
4-1) 예상 사업비 = 4) * 1.33 = 평당 0.09억
4-2) 예상 계약면적 = 34평 * 1.55 = 53평 (추정)
5) 국평 건축비 (예상) = 4-1) * 4-2) = 4.8억
6) 계획용적률 = 300% (임대분 차감, 280%)
7) 필요 대지지분 = 11.75평 (추정)
8) 잔여 대지지분 = 3) - 7) = 3.85평
9) 일반분양 평단가 = 0.3억 (국평 10.2억)
9-1) 국평 대지비 (예상) = 10.2억 - 5) = 5.4억
9-2) 대지지분 평단가 = 9-1) / 7) = 0.46억
10) 일반분양기여금액 = 8) * 9-2) = 1.8억
그렇게 해도 분담금 3억 넘어, 안될 것 같은데
- 정부가 특별법을 내놓았으니 또 가능할 수도
다들 내 단지부터 재건축해달라며 아우성치는
되레 순번이 밀릴까 전전긍긍하는 초조함들은
30년을 늙어온 절망, 근심은 간데없이 사라져
새롭게 불쑥 솟는 욕망이 신파조로 간절할 뿐
예전 글일까, 이게 정말 '거위의 꿈' 맞나 싶어
지난 글을 뒤적이니 벌써 재작년 - 그 시효는?
"1기 신도시를 내내 살며 '재건축'을 바라는 거
어쩌면 부질없는 바벨탑, 일곱 빛깔의 헛헛함
그래도 여전히 그 꿈을? 명색은 계획도시인데
도시의 삶이 전혀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문제,
아닐까..."
* 국민평형 (전용 85제곱미터)
https://m.blog.naver.com/bhmin2016/223019094060